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임신한 채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뜯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현직 공무원 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06년 12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당시 15세)양이 임신 6개월이란 사실을 알고 "낙태를 도와주겠다"고 꾀어 혼자 살던 서울 장안구 전셋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2007년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낙태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며 김양을 협박해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들과 2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화대로 받은 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양은 전북의 외가에 살던 2005년 9월부터 외삼촌 오모(50)씨와 3차례 강제 성관계를 갖고서 충격을 받아 2006년 1월께 가출해 성매매하다 임신했으며 그때 천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2007년 4월께 김양이 출산하자 아기를 입양하도록 한 뒤 한 달 가량 자택에서 머물게 했으나 출산 후유증으로 더는 성매매를 하지 못하자 집에서 나가도록 했으며 자신은 이듬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김양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1월 말 조사를 받다 얼굴을 숙이고 눈길을 피하는 등 심한 대인기피 증세를 보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의 별도 면담을 통해 천씨와 외삼촌 오씨의 범죄행각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홍석 기자 ah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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