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수사 관련…국가·경찰·언론 상대로
민주노동당은 16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조사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불법 해킹을 했다며 국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간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노당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 투표 참가 문제 등과 관련해 혐의사실을 언론에 수사 브리핑의 형태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경찰은 또 피시방에서 불법적인 해킹으로 교사 및 공무원 120명의 당원번호를 알아냈고, 영장 집행 때 영장 제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 유포에 응해 악의적으로 왜곡·과장된 보도를 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4명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노당과 전교조는 이번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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