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2.8% 늘어난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단독 수급자는 2000원, 부부 수급자는 3200원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연금 수급액을 2.8%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인상된 액수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금을 받고 있는 약 260만명이 대상이다. 예를 들면 한달 50만원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월부터 원래 연금액의 2.8%(1만4000원)가 오른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때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된다. 배우자가 있는 연금 수급자 140만8000명은 한달에 1만8400원, 자녀나 부모가 있는 23만7000명은 한달에 1만2260원을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은 기존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노인 부부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결정 기준인 월소득의 상·하한액에 소득변동률(2.3%)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게 되는 월 소득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달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의 연금 보험료는 80~7200원이 오르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360만원 미만 소득자는 연금 보험료가 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소득의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수급액이 일정 정도 오른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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