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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귀남 법무 “보호감호제 재도입”

등록 2010-03-16 21:10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흉악범 격리 필요”…이중처벌 논란 재연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지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흉악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이귀남(사진) 법무부 장관이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장관은 흉악범들을 집중 관리하게 될 경북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현재 4개의 교정시설이 모여 있는 청송교도소를 흉악범의 중교정 및 보호감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호감호 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재범 방지와 교화를 목적으로 형벌과는 별도의 보호감호를 선고해 수감 기간을 연장하던 제도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다 폐지된 바 있다.

이 장관은 “형법에 규정된 상습범과 누범 가중을 폐지하고 그 대신 보호감호 처분을 신설한다면 위헌 논란을 빚지 않을 것”이라며 “교화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호감호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런 차원에서 아동 성폭행범과 상습적 성폭행범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형수는 사형 집행장이 있는 수감시설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송교도소를 유영철(40)이나 강호순(41) 같은 연쇄살인범 등의 집중관리 시설로 이용하려면 사형 집행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다는 게 단순히 사형수를 모아 격리수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형 집행에 대한 태도 변화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송/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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