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필요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16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에게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로 삼고 있다. 세종시에 세우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에 대해 입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시기는 여당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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