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기록까지 국정원 검찰 국세청이 본다’ 기사에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기록까지 검찰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5월부터 가동된다”,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 등도 인증 절차를 거치면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기관이 경찰의 피의자·참고인 수사·내사 기록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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