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허락 없이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했다며 광주 모 성형외과 원장을 고소했다.
1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25.여)씨는 성형 수술을 받았던 병원이 눈만 가려진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방송에도 내보냈다며 원장 조모(38)씨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재작년 8월에 코 성형을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회사 동료의 제보로 성형 전후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심지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은 눈만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비밀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진 사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동의가 이뤄진 줄 알고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씨의 항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는데 책임을 지고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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