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17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조항(9조의2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모여 만든 ‘무상급식을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입법화를 결의하면서 이뤄졌다.
정책협의회 구성과 개정안을 주도한 이종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1조559억원 등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15년까지 추가소요 재정이 8조83억원 정도”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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