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법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고,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낮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의 일부를 감면해 과잉 처벌을 막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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