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내 “당장 추진 힘들어…화두 던져본 것”
형사법 개정 특위 위원들은 “재도입 긍정적”
형사법 개정 특위 위원들은 “재도입 긍정적”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화두’를 던져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7일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전날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설치하고,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사형집행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기류를 두고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특별히 기류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여당의 원내대표 등이 사형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주의 환기’에 나설 필요는 있었다는 설명이다.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 관계자들은 “도입을 바라는 건 맞지만, 시간이 한참 걸리는 문제이고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당장 추진하거나 후속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각계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2년 전부터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형사법 개정 과제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보호감호제 재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오는 12월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공청회 등 본격적인 여론 수렴은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보호감호제는 폐지 5년 만에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뚫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률가 단체들도 재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보호감호제를 여야 합의로 폐지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던 이주영 의원은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해 “보호감호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보호관찰로 대체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치료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도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쪽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제였다”며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사법개혁의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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