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열람 무제한 개방 논란
경찰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리대상자를 기존 1340명에서 500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다음달부터는 집 근처 지구대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메모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이 자료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 차원에서 짜임새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담관리를 받고 있던 등록대상자 1340명과 2008년 관련법 개정 이후 누락됐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 5000여명이 관리된다. 이들은 죄질 등에 따라 1~3개월마다 경찰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임호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한 사람 2500~3000명과 기존 열람·비열람 대상자 1340명, 그리고 형사들이 관리하는 우범자까지 더하면 관리 대상자는 5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를 개선해 오는 4월부터는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각 경찰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주거지가 서로 다를 경우 해당 부모는 자녀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는 시간 제한 없이 메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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