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보상비 2252억, 예상치의 2배
4대강의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전국 2만4763명의 농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대강 사업에 따라 하천 둔치에서 6197만㎡(1877만평)의 농지가 사라지고, 1661만2000㎡(503만평)의 사유지가 강제수용된다.
17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입수한 ‘지자체 하천점용 경작지 현황·사업구간내 사유지’ 자료를 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전국의 농민 2만1930명이 농사짓는 하천 둔치 농지 5277만㎡(1599만평)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사라진다. 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2833명이 농사짓는 919만㎡(278만평)의 농지 역시 사라진다. 전체적으로 2만4763명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6197만㎡(1877만평)의 하천 둔치 농지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 농경지들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파헤쳐져 물에 잠기거나 둔치공원·자전거도로·산책로로 바뀌게 된다.
한국의 농가들은 보통 가족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가 1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2.61명(2009년 기준)이므로, 가족을 포함해 최대 6만4631명까지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이 2만~6만명에 이르는 농민들의 일자리와 터전을 빼앗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과 농지에 대해서는 2년치 영농비를 보상할 계획이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는 지장물 외에는 일절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또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제수용하기로 확정한 하천 주변 농지와 주택지 등 사유지도 1만5831필지 1661만2000㎡(503만평)이며, 현재까지 감정평가된 보상비도 최소 2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규모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수용 대상 토지로 산정한 836만㎡(253만평)보다 2배쯤 많은 것이어서 보상 비용도 애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경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고, 그 강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까지 죽이는 사업”이라며 “하천 주변 농지를 없애고 이를 관광·레저 시설로 바꾸면 절대농지 감소와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농업과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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