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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죄피해자 구조금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등록 2010-03-18 10:46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가석방 불허

범죄자의 손에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구조금이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구조금 액수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3천만원 이내로 한정돼 있고 지급 대상자의 분류 등급도 6단계에 불과해 최근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의 유족들도 2천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법무부는 구조금 액수를 늘리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분류 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범죄피해 구조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법무부는 김길태와 같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폭력 사범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구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형 집행 중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을 관리 사범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인명을 해친 성폭력사범은 청송교도소로 옮겨 집중 수용키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근 이슈가 된 ▲전자발찌법 개정 내용 ▲전자발찌 소급적용 ▲보호감호제 재도입 추진 ▲출입국 외국인 지문날인 등의 각종 정책들도 함께 언급됐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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