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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법특위 ‘간통죄 폐지’ 가닥

등록 2010-03-18 20:34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형사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의 간통죄 조항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개정을 논의해 온 형사법특위 제3소위원회는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폐지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18일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법특위 전체 회의에서도 표결을 해 간통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만 전체회의 표결 때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했기 때문에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의견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5월께면 이런 내용이 반영된 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헌 논란을 빚어왔으나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했다.

형사법특위는 이밖에 처벌조항에 사형을 포함시킬 범죄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형제를 존치하고, 찬반 논란이 거센 낙태는 일정 시기 이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법특위는 형법 등을 시대 흐름에 맞게 손질하려고 2007년 9월 법학 교수 16명과 법조인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형사법특위에서 만든 개정안에다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12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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