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병원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23만명
4월부터…위반땐 과태료
4월부터…위반땐 과태료
다음달부터 변호사나 병원, 예식장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으로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든 없든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대상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자를 비롯해 병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사업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등 약 23만명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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