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찬성”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8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에 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 심사위원회가 출소 6달 이전의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부 산하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 특히 법안은 심사 대상이 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대신 물리적 거세나 약물로 이뤄지는 화학적 거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법관 판결이 아닌 다른 조처(위원회 결정)로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커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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