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세·가톨릭·아주대 건물 신축비 요구
공정위, 과징금 5억5천만원 ‘솜방망이 제재’
공정위, 과징금 5억5천만원 ‘솜방망이 제재’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아주대 등 국내 유명 대학종합병원들이 학교와 병원 건물 신축이나 부지매입 명목으로 거래 제약사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해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아주대 등 4개 대학종합병원이 2005~2008년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학과 병원의 건물 신축이나 부지매입 명목으로 14개 제약사들에게 기부금 제공을 강요해서 모두 241억원을 받은 것을 적발해,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병원이 의약품 거래를 무기로 제약사에게 기부금을 받은 행위를 공정위에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4개 병원들은 의사 등이 병원을 방문한 제약사 임직원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기부금을 요청했고, 일부 병원은 아예 제약사에 기부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연세대병원은 새로 병원을 지으면서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거래액 규모에 따라 기부금을 요청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병원에서 기부금 규모·시기·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선의의 기부와는 다르다”면서 “제약사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병원 요구에 압력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병원과 제약사 간 리베이트 수수 등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은 병원들이 받은 기부금의 2.2%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병원에 건물 신축이나 부지매입용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는 80개를 웃도는 데 견줘 제재 대상은 중대형 제약사 14개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숨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고대 안암병원·삼성병원·길병원 등 3개 병원이 제약사들로부터 연구 기부금 명목으로 159억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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