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폭로 미끼 돈 요구"…'아이리스 촬영장' 폭행 혐의도 인정
인기배우 이병헌(39)씨와 이씨의 옛 여자친구 간의 고소ㆍ고발사건에 방송인 강병규(37)씨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19일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22)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강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강씨를 도와 이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린 혐의로 박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가 권씨와 짜고 작년 11월5일과 14일 권씨와의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가 돈을 주지 않자 "결혼 유혹으로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에서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권씨는 이씨의 지인인 권모 회장으로부터 "제2의 김연아로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작년 7월 한국에 왔으나 이후 권 회장의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고 이씨도 잘 만나주지 않자 강씨 등을 만나 불만을 털어놓으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강씨는 검찰에서 "권씨의 사정이 딱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뿐이며, 권씨와 공모한 적은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아이리스 촬영장 폭행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도 이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고소ㆍ고발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씨가 주연한 KBS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역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강건택 전성훈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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