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관련 장석구씨
고법 “국가안전에 위협안돼”
고법 “국가안전에 위협안돼”
법원이 시국사건 재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소한 사건에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검찰이 시국사건 재심 판결에 상소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잇따라 상소한 데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인혁당 재건위’사건 연루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사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장석구(당시 48)씨 사건에 검찰이 항소한 데 대해 기각 판결을 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재심개시결정 이후 원심에서 변호인 등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대부분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반공법의 ‘편의 제공’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재심 전 원심 공판에서 장씨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장씨는 이씨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걸 알면서 편의를 제공했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1974년 수배 중이던 이씨를 재워주고 그의 부탁으로 안경 등을 가져다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숨졌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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