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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국사건 재심 무죄’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0-03-19 19:53

인혁당 사건 관련 장석구씨
고법 “국가안전에 위협안돼”
법원이 시국사건 재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소한 사건에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검찰이 시국사건 재심 판결에 상소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잇따라 상소한 데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인혁당 재건위’사건 연루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사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장석구(당시 48)씨 사건에 검찰이 항소한 데 대해 기각 판결을 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재심개시결정 이후 원심에서 변호인 등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대부분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반공법의 ‘편의 제공’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재심 전 원심 공판에서 장씨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장씨는 이씨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걸 알면서 편의를 제공했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1974년 수배 중이던 이씨를 재워주고 그의 부탁으로 안경 등을 가져다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숨졌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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