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출신 귀화 허가
난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ㄱ(38)이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귀화증서를 받았다. 차규근 법무부 난민국적과장은 “일반귀화의 경우 통상 1년6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만 ㄱ에 대해선 난민협약 정신을 존중해 1년 만에 귀화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ㄱ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국립대에 다니면서 반정부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1년 8월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이듬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며, 정부는 2005년 9월 난민으로 인정했다.
ㄱ은 국내에 들어온 뒤 선문대에서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경영기획부 차장으로 일하면서 단국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공부도 하고 있다. 그는 또 에티오피아 출신 부인(30)과의 사이에 딸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 국적 취득에 따라 혼인신고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귀화증서를 받은 ㄱ은 “안전이 보장되고 복종 없이 신념대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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