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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정헌 위원장 다시 업무정지

등록 2010-03-19 20:00수정 2010-03-19 21:28

1심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출근 투쟁’을 벌여온 김정헌(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에게 서울고법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19일 김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문화부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오광수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 중 누가 문예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됐다”며 “문예위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1일부터 출근에 나서, 문예위는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에 놓였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본안소송에서 김 전 위원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김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화부는 2008년 문예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기금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위원장을 해임했다. 문예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김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김 위원장은 법원 결정 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두 위원장 체제의 혼란을 만든 책임이 문화부에 있는데도 법원이 1심 결정을 뒤집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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