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관련 249명 입건
경북 봉화군의 농협 선거에서 돈선거가 재발해 주민 수백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올해 초 봉화군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봉화지역 주민 등 2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출마를 앞두고 있던 우아무개(64·구속)씨한테서 한 사람당 5만~60만원씩 모두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부탁한 뒤 직접 건네주거나 차량이나 농기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 받은 사람 가운데는 조합원뿐 아니라, 공무원과 농협 직원, 마을이장도 끼어 있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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