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외부 공개 땐 법적 대응”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일선 교육청에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과부는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등의 수집은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6일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와 성명 등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합비 징수를 위해 각 학교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이 자료를 요청한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조합비 징수 명세를 통해 1년에 두 차례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의 성명과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교과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엄민용 대변인은 “명단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물론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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