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검찰 소환조사…장학사 매직 등 인사비리 혐의 일부 확인
* 공정택 : 전 서울시교육감
* 공정택 : 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소환조사한 공정택(76)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통해 공 전 교육감의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며 “다음주 초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상납받고, 자격 미달인 청탁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자료 조작을 지시한 혐의(뇌물과 직권남용)를 상당 부분 밝혀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이날 오전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교육청에서 이뤄진 각종 승진 비리에 간여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상납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 공 전 교육감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보고 있다. 일선 교사 등의 장학사 시험에 도움을 주거나 자격 미달자들이 승진하는 데 간여하고 뒷돈을 챙긴 이번 사건에서 먹이사슬처럼 이어진 금품 상납의 종착지가 공 전 교육감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매관매직 비리가 저질러질 당시 인사권자는 공 전 교육감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임종용(50·구속기소) 전 장학사가 뒷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의 편의를 봐준 고아무개(50) 전 장학사와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장학사는 이런 식으로 챙긴 46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김재환(60·구속기소)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상납금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국장의 진술을 받아내고, 공 전 교육감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당시 시 교육청 인사에서 자격 미달인 특정인의 근무평가를 상향 조정해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포착한 상태다. 감사원은 공 전 교육감이 장연익(59·구속기소) 전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감사원의 자료를 토대로 공 전 교육감이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인사비리 간여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 안 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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