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법개혁 사례
[여권 사법부 흔들기]
사법개혁의 본격 추진은 1990년대 초 문민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직후 대법원이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대대적인 사법개혁의 역사가 시작됐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1994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의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이후 문민정부는 95년 국무총리 산하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세계화를 위한 과제의 한 분야로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가 정부와 대법원의 합의를 거쳐 구성됐고, 이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을 내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도 1999년 집권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 위원회는 법조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존의 사법연수원 대신 ‘한국사법대학원’ 설치 등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법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구성해 1년 남짓한 작업 끝에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배심제 재판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 사개위안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요컨대, 과거 정부에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체가 되거나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과 사법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