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이틀 내리 불러…변호인 반발
“재판권 침해 행위… 증인 압박 수사”
“재판권 침해 행위… 증인 압박 수사”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 전직 총리 경호원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20~21일 이틀 내리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아직 증언이 남아 있는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의 재임 당시 경호를 맡았던 경찰관 윤아무개(37)씨에게 위증 혐의를 두고 20·21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윤씨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 위증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한 전 총리의 측근이나 변호인과 접촉한 바 있어, 이런 접촉이 검찰에서와는 다른 법정 진술과 연관됐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제6차 공판에서 “8년여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먼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곽영욱(70·구속집행정지)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이 남았을 때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변호인 등과의 접촉을 이유로 위증 혐의를 검토한다는 것은 증인에 대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윤씨는 변호인도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신문사항 정리를 위해 접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대로만 증언해 달라고 했지, 한 전 총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핵심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한다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22일 현장검증 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도 “검찰의 증인 재조사는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판권 침해행위이고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윤씨의 증언이 나온 지난 18일 한 전 총리 재임 당시 경호원 4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오찬장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담당한 팀의 책임자 박아무개씨에게도 재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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