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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몰카 촬영” 협박, 공무원 수십명 돈 뜯겨

등록 2005-06-10 07:40수정 2005-06-10 07:40

충남 논산경찰서는 10일 시.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고 협박,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9.광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국 관공서에 하루 수 십통의 전화를 걸어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협박,5급 공무원 임모(57)씨 등 53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금까지 경찰.검찰.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읍.면.동사무소,시.구청 종사자 등 각종 공무원 6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몰래카메라'라는 말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한 뒤 집중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돈을 준 피해자 53명은 모두 공무원으로 시청 국장, 읍장, 통계청 직원, 기술센터 직원 등 하위직 공무원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교도소 출소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며 "예상외로 몰래카메라 협박이 먹혀들어 100만~5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으면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말했다.

(논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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