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반영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공포하고,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경호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항공기 안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한 ‘액체·분무·겔류의 보안검색에 대한 보안통제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물질의 항공기 안 반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입금지 물질을 확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세우면, 이에 따라 국내 각 공항이나 항공사도 자체 보안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법 체계가 정비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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