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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서도 “연예인 10년 장기계약 무효”

등록 2010-03-21 20:42

케빈(19·본명 우성현)
케빈(19·본명 우성현)
“이익 분배·계약 해제 등 불공정”
‘유키스’ 케빈, 전 소속사에 또 승소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10년 전속 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인기 아이돌 그룹 ‘유키스’의 구성원인 케빈(19·본명 우성현)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이 민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전속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상반되게, 케빈은 10년 이상 되는 긴 기간 동안 소속사의 관리 아래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며 “이익 분배에서도 케빈이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은 극히 미미한 반면 소속사는 케빈의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가져가 심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케빈은 2006년 7월 소속사와 10년 계약을 하면서 단일음반이 50만장 이상 팔리면 5000만원, 100만장 이상 판매되면 1억원을 받고, 온라인과 모바일 상의 음원 유통 수입과 해외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수입은 순수익의 10%만 받기로 했다.

케빈은 또 계약을 위반하면 투자액의 3배와 잔여 계약기간 예상 이익금의 2배 및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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