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이 3억2천만원 타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4대강 사업’ 구역에 농경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줘 3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남 김해시 한 마을의 이장 조아무개(55)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조씨에게서 받은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이용해 보상금을 타낸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산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문아무개(44)씨에게 지난해 12월11일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줘 548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는 등 지난해 12월 19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확인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자들은 3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조씨는 그 대가로 이들한테서 560만원을 받았다.
4대강 사업 구역에 포함돼 수용되는 농경지의 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받으며, 경작자도 마을 이장에게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면 3년치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씨는 하천 둔치의 농경지는 국유지여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만 경작권을 가질 뿐 경작권을 매매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 둔치 농경지 1만6500㎡의 경작권을 지난해 2월 이아무개(38)씨 등 2명에게 73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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