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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화재등 유수보험사 장애학생 여행보험 ‘퇴짜’

등록 2005-06-10 07:58수정 2005-06-10 07:58

“장애 학생은 여행자보험에 들 수 없대요. 애완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장애인이 왜 애완견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죠?”

김성림(38·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장)씨는 지난달 28일 장애어린이 30명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의 하나로 비장애 어린이 30명 등과 함께 충북 음성으로 여행을 준비했다. 김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들려고 했으나 삼성화재 등 국내외 유수 보험사들로부터 “장애 학생들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대전맹학교도 지난달 17~19일 제주도로 사회적응훈련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장애인교육 특수학교인 대전혜광학교는 최근 화양계곡을 다녀오면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다. 서울정진학교는 여러 군데서 거절당하다가 엘지화재가 보험을 받아줘서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다.

거절한 보험사들은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회사 ‘지침’이 바뀌어 장애인의 경우 여행자 보험은 물론 다른 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본점 관계자는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느냐’는 물음에 “약관상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김경선(38) 정진학교 행정부장은 “보험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사고가 잦다는 근거도 없이 보험을 받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림씨는 “토요 휴업일에는 학교 단위가 아닌 장애인부모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통합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를 포함한 차별 대우를 정부가 나서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는 다음주께 ‘장애인의 가입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내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라는 청원을 국가인권위에 내기로 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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