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사무실을 입주시켜주는 대가로 분양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노동부 사무관 김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 건물 분양사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수원고용지원센터가 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고용지원센터는 2006년 이 건물의 2~4층에 입주했다.
검찰은 노동부의 한 서기관도 같은 분양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또 검찰은 이 분양사가 최근 부동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보고 다른 로비 의혹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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