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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금지”

등록 2010-03-22 14:22

“민·형사사건 수임료기준 장관고시제 도입”
한나라당은 22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하루라도 판.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모든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관할지역의 사건을 퇴직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과다수임료 제한 대책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변협의 의견을 청취해 민.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을 `장관 고시'로 발표토록 하고,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선 변협이 변호사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 자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민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무변촌 개업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법무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현행 `구성 변호사수 5명, 그중 10년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 변호사수 2명, 그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를 끝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금주 중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김범현 정윤섭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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