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전치 4주…주인 과실치상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는 엄청난 크기의 개를 목줄도 매지 않고 산책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원동 주택가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무게 80㎏가량의 '말라뮤트'종 2마리와 함께 산책하다 이 중 한 마리가 인근 주민 정모(50.여)씨를 물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몸집이 큰 개를 데리고 거리에 나오면서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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