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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산 ‘농성’ 철거민 26명 영장…살인 등 혐의

등록 2005-06-10 09:04수정 2005-06-10 09:04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0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30명 가운데 대책위원장 김모(40)씨 등 세교지구 주민 7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9명 전원 등 26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암과 고혈압으로 입원중인 정모(62.여).김모(39)씨와 부부관계인 김모(343.여), 모자관계인 예모(56.여)씨 등 주민 4명은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철거민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살인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철거민들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전철연 성모(39.일산 풍동대책위원장)씨와 공범으로 봐 영장을 신청했지만 채증자료 분석결과 용역업체직원이 숨질 당시 시너와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이 1∼2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영장 청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원장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철연 개입 부분과 관련, 구속된 성씨를 통해전철연측에 농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성씨가 구속된 뒤 전철연 정모(35.서울 상도2동대책위원장)씨가 농성을 주도했고 화염병과 철제 새총 등 시위용품은 전철연 회원들이 제조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 등 전철연 회원들은 새총을 이용해 2∼3회 골프공을 날렸다고 시인할 뿐 화염병 투척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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