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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정부 기록물, 현 정권이 쥐락펴락”

등록 2010-03-22 21:28수정 2010-03-23 09:59

임상경(45) 전 대통령기록관장
임상경(45) 전 대통령기록관장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등
MB맨 손에 관리 맡겨
공개땐 정치적 파장 우려

“대통령 기록 보존의 짧은 역사가 여기서 끝날까 걱정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임상경(45·사진)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현 정권의 측근이 직전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일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그의 후임으로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이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임 전 관장은 우려했다.

임 전 관장은 “‘지정기록물’은 적어도 15년 동안은 전직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것이 공개되면 정치적 파장을 피할 수 없고 기록물 보존도 더 이상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공 기록물은 공개, 비공개로 분류되지만,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일부인 ‘지정기록물’은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여기엔 국가 안보상의 비밀도 있지만, 정무직 공무원 인사 기록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장한테는 이런 지정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지정기록물은 모두 30만~40만건에 이르는데, 대통령 비서실 기록이 핵심이라고 임 전 관장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가 인사를 할 때 작성한 인사 검증자료, 이를테면 재산은 얼마이고 형성 과정은 어떠했으며, 청와대 비서실의 평가는 무엇인지 등의 기록이 담겨 있다”며 “이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지만, 다음 정권이 보아선 안 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한테 기록물 사본을 넘겨줘 대통령기록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뒤 곧장 직위해제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논란 끝에 기록물 사본을 반납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행안부는 두 달 뒤 그를 직권면직했다. 임 전 관장은 현재 행안부를 상대로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임 전 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유출’은 원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사본을 가져간 것은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록을 남기기까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을 어렵게 설득했고 기록물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대통령기록물법에 담았는데 기록물을 중간에서 열어볼 수 있게 되면 다음에는 누가 기록물을 남기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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