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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훈처, ‘안중근 의사 사형집행기록’ 일본서 원본 발굴

등록 2010-03-22 21:47

<b>안 의사 100주기 기념우표 발행</b> 미국에 살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손녀 안연호(가운데)씨가 안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방한해 22일 오전 서울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안 의사 외손녀와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대형 기념우표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안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안경 쓴 이)씨, 안연호씨, 외손녀 황은실씨.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안 의사 100주기 기념우표 발행 미국에 살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손녀 안연호(가운데)씨가 안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방한해 22일 오전 서울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안 의사 외손녀와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대형 기념우표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안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안경 쓴 이)씨, 안연호씨, 외손녀 황은실씨.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죽음전까지 특별감시
“유해 자료도 있을 것”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명령 기록’ 원본이 확인되고, 일제가 사형 집행 전 안 의사가 수감된 뤼순 감옥의 경계를 대폭 강화했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22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과 보훈처 사료조사팀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관할하던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를 최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가 1910년 3월26일 일본 외무차관에게 보낸, 안 의사 사형집행 보고서. “안중근 본일 사형집행 유해 뤼순에 매장”이라고 적혀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가 1910년 3월26일 일본 외무차관에게 보낸, 안 의사 사형집행 보고서. “안중근 본일 사형집행 유해 뤼순에 매장”이라고 적혀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안 의사 사형집행 명령기록은 일제가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지 한달 열흘 만인 3월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사형집행 명령 이틀 뒤인 3월26일 안 의사의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 명령 기록에는 안 의사의 주소가 ‘한국 평안도 진남포’라고 쓰여 있으며, 직업(무직)과 이름(안응칠 안중근), 나이(33년),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14일) 등이 명시돼 있다. 안응칠은 안 의사의 아명이다. 보훈처는 사형집행 직후 안 의사의 동생들이 유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제가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두 동생의 유해 인도 요구에 대한 처리 경위 보고’ 원문도 확인했다.

1909년 10~12월 정황을 담은 ‘정황보고 및 잡보 4권’은 “하얼빈에서의 살인사건으로 입감한 한국인 9명…일거일동에 주의해 특히 야간에는 수시로 간수로 하여금 그 행동을 비밀 정탐케 하는 등 야간경계는 종래의 감독자 외 간수 6명을 배치하던 것을 8명으로 증원해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힘썼다”고 적고 있다.

1910년 1~3월의 정황을 담은 ‘정황보고 및 잡보 5권’은 “사형 확정 후에는 더욱 경계를 엄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야근간수를 증가시켜 감옥 안팎과 부속관사 부근 일원을 날이 샐 때까지 순찰경비를 시켰다”고 보고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자료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 꽤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했던 일본 정부의 답변이 빈말임을 보여준다”며 “이번 자료들도 일본 정부의 협조가 없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고 말했다.

김양 보훈처장은 “철저한 기록문화를 가진 일본의 특성에 미뤄볼 때 일본이 (안 의사의 유해와 관련해) 결정적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안 의사 유해 관련 자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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