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사 100주기 기념우표 발행 미국에 살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손녀 안연호(가운데)씨가 안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방한해 22일 오전 서울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안 의사 외손녀와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대형 기념우표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안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안경 쓴 이)씨, 안연호씨, 외손녀 황은실씨.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죽음전까지 특별감시
“유해 자료도 있을 것”
“유해 자료도 있을 것”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명령 기록’ 원본이 확인되고, 일제가 사형 집행 전 안 의사가 수감된 뤼순 감옥의 경계를 대폭 강화했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22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과 보훈처 사료조사팀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관할하던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를 최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가 1910년 3월26일 일본 외무차관에게 보낸, 안 의사 사형집행 보고서. “안중근 본일 사형집행 유해 뤼순에 매장”이라고 적혀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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