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남 창원의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주인이 숨진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여주인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30분께 창원시 신월동의 한 주점에 주인 박모(48.여)씨의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박씨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점 내부 온풍기와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9일 오후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박씨가 단골손님인 자신을 무시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반면 다른 외상은 없는데다 주점의 발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박씨 주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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