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에 유명연예인 동원…주부 등이 피해자
케이블 방송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속여 주부와 직장인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피라미드 투자 사기를 저지른 연예기획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주식투자 목적으로 104억여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견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A사의 박모(41)대표와 전 대표 오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사가 만든 불법 투자유치 업체인 B사의 경영이사 한모(35)씨 등 회사 관계자 15명은 투자자를 모아 수당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와 오씨는 2008년 9월 자신들이 만든 여행 관련 케이블 PP(채널사업자)를 코스닥(KOSDAQ)에 상장시켜 매월 5%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꾀어 작년 10월까지 투자자 887명한테서 투자금을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사에 소속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실린 홍보 자료를 뿌리고 투자설명회에 일부 배우를 출연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서 '원금을 보장한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발행한 방송사 주식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를 데려오면 웃돈을 얹어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았고, 챙긴 돈은 상위 투자자에 나눠주는 수당이나 방송사 적자 보전금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PP의 대표이사를 겸직했던 박씨와 오씨는 방송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고, 회사는 자본이 잠식돼 주식 상장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은 예전에도 피라미드 사기로 당국의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내란이나 반국가단체 결성 등의 죄로 형이 집행되는 상태가 아니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방송법 규정(13조)에 따라 버젓이 PP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와 퇴직 직장인 등 평범한 시민이었고 연예기획사가 방송사의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의심도 못한 채 목돈을 날린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사 소속 연예인들이 '사기에 이용당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들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A사는 김모(36.여)씨와 이모(43)씨 등 유명 영화배우와 탤런트 7명을 거느렸던 중견 연예기획사로, 출연료 착복 시비가 잦아 지금은 소속 배우들이 모두 떠난 상태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와 퇴직 직장인 등 평범한 시민이었고 연예기획사가 방송사의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의심도 못한 채 목돈을 날린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사 소속 연예인들이 '사기에 이용당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들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A사는 김모(36.여)씨와 이모(43)씨 등 유명 영화배우와 탤런트 7명을 거느렸던 중견 연예기획사로, 출연료 착복 시비가 잦아 지금은 소속 배우들이 모두 떠난 상태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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