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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적발·삭제 급증

등록 2010-03-23 10:30수정 2010-03-23 10:34

경찰 보안수사 역량강화 따른 현상
경찰이 인터넷에서 친북 성향을 보이는 이적 표현물을 적발해 삭제조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물이나 글을 적발해 자진삭제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1만4천430건에 이른다.

이는 2005년 1천238건, 2006년 1천388건, 2007년 1천434건, 2008년 1천793건 등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살펴보다 발견되는 친북 게시물의 게시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하기에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해당 포털사이트나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자진삭제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이후 보안수사 역량을 강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경찰은 작년과 올해 보안경과자 1천여명을 새로 뽑았고, 특히 인터넷상 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고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분석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안보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다 보니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범도 증가해 2007년 8명, 2008년 9명이던 위반사범은 지난해 18명으로 늘어났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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