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바람을 피운다며 부인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5시께 광진구 자택에서 부인(47)을 발가벗긴 채 작은방 출입문에 거꾸로 매달고 발로 차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손등과 배 등에 상처를 입은 부인은 김씨가 "친정 식구들을 죽이러 가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결박을 풀고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인이 식기를 빌리려고 통화하는 것을 듣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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