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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첫 ‘88만원 세대’ 노조, 시작부터 ‘가시밭길’

등록 2010-03-23 21:33

노동부,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정치활동 목적 결격사유”
국내 최초 세대별 노조로 관심을 끈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노동부는 23일 “청년유니온이 지난 18일 낸 노조 설립 신고증을 검토한 결과, 재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보다는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인 것으로 판단돼 신고증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강령에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한다’고 밝힌 점과 법·제도 개선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삼은 점 등이 노조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노조 가입대상에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합원 가운데 재직 근로자는 소수여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기존 노동운동에서 소외된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불안정 노동자와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16~39살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삼은 청년 노조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의 내용을 담지 않은 노조는 단 한군데도 없다”며 “노동부의 반려 조처는 청년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재직 근로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가 다수가 돼 버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도 구직 중인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조 설립 허가를 촉구할 계획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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