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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인미수 재미교포 마약에 취해 3년간 학원강사

등록 2010-03-23 22:36

살인미수 동포가 버젓이 학원강사로,마약 투약·판매 혐의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3일 미국에서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국내로 쫓겨나자 히로뽕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어강사 이아무개(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국내로 쫓겨나자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면서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미국 현지 조직과 연계해 히로뽕 64g(시가 1920만원어치)과 대마초 34.5g(시가 345만원어치) 등을 들여왔으며 이 가운데 히로뽕 1.46g과 대마초 0.1g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인 동포를 살해하고 국내로 달아나 들어온 뒤 영어강사로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 ㄹ(26)을 검거해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또 ㄹ과 함께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유아무개(31)씨를 검거하고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다.

ㄹ은 입국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위 이력서를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수도권 유명 어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법원 심사를 거쳐 ㄹ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어교육 열풍에 편승해 어학원들이 원어민 강사를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원어민 강사의 학위나 경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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