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배모(19)군 등 3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6.여)양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50분께 김해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최모(53.여)씨의 승용차를 훔치는 등 3월14일까지 전국을 돌며 여관과 병원, 교회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창원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난달말 쉼터에서 빠져나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시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 (영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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