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하다.
極左 - 左翼 - 中道左派 - 中道 - 中道右派 - 右翼 - 極右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당 중에 <공산당>도 있다. <민단>도 활동하고 <조총련>도 활동한다.
일본 헌법 제19조는 다음과 같다.
第19条 思想及び良心の自由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지금의 일본에선, 어떤 이유로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이나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접속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자유>가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는 지금 분단 상황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남북분단이란 특수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제약된다. 헌법의 규정 자체가 일본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 헌법에서는 <사상>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양심의 자유>를 넓은 뜻으로 보아,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뿐이다.
그런데,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 조문의 표현상,
(1) <侵してはならない>와 (2) <가진다>는 실제 적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진다>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제약할 수 있다>는 뉴앙스가 풍긴다. <侵してはならない>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밖는다.
특수 상황의 한국에서는, 남북분단 상황이 현존하는 한, <자유의 제약>을 어쩧 수 없다고 할 것인가?
그렇더라도, <사상의 자유>와 <김씨왕국 찬양>은 엄연히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북조선 찬양자를 속칭하는 <빨갱이>와 이데올리기의 개념인 <좌파>는 엄연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좌빨>이란 혼동된 용어가 난무한다.
<좌파>와 <빨갱이>의 혼동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비로소, 한국의 <좌파>도 떳떳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떤가?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은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다.
남의 생각은 존중하는 사회 !
다른 사람의 사상을 포용하는 사회 !
<당신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므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반대하지만, 당신의 생각 자체는 존중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회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남북분단 상황의 해소를 촉진하고, <김씨왕국>을 개방 세계로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북조선 TV> 청위를 개방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송출방법이 달라서 직접 수신은 안되겠지만, 특수한 사람들만 청취하지 말고, 일반인도 누구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김씨왕국>의 실상을 충분히 알면, 북조선의 <노동가요>를 부른다거나, 그들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인 짓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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