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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범식 강행’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등록 2010-03-24 13:23수정 2010-03-24 15:16

집회참석 공무원도 신원 확인되면 중징계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도부를 공직사회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4일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전공노 박이제 부위원장(경남 마산시청)과 라일하 사무처장(경기 안양시청), 본부장 13명 등 간부 18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현하고자 이번 강경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의 양성윤 위원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다.

지난 20일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뿐 아니라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 피케팅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기관 내ㆍ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전공노는 설립을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5월15일에는 대규모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상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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