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4일 러시아로 함께 유학간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악강사 윤모(52)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러시아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개인지도하던 여고생(당시 17세)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영남지역 모 고등학교의 합주부 음악강사로 일하면서 바이올린 개인지도를 맡았던 이 여고생 에게 자신의 지인이 많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러시아로 함께 유학갈 것을 권유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러시아 현지에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여고생이 귀국하거나 유학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상습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 여고생과 학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윤씨는 피해 여고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90여차례 보내는 한편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발기부전 증세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허위로 받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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