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범식 참석 공무원 전원 중징계 결정
전공노 “공무원노조 죽이려는 부당조처” 반발
전공노 “공무원노조 죽이려는 부당조처” 반발
정부가 지난 20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과 전체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 모두를 파면·해임하고, 이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도 모두 중징계하기로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공노는 “노조 출범식은 2003년부터 해마다 열어온 공식 행사”라며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전공노가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박이제 전공노 부위원장(경남 마산시청)과 라일하 사무처장(경기 안양시청)을 비롯해 본부장 13명 등 조합 간부 18명을 파면·해임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500여명도 신원을 확인해 전원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서울 양천구청)은 지난해 7월 열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으로부터 해임 결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징계와 함께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공노라는 이름을 걸고 벌이는 모든 활동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동옥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장은 “앞으로 전공노 지부 출범식은 원천 차단되고, 전공노 이름을 내건 노조 사무실은 즉시 현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공노 이름으로 된 펼침막이나 벽보 게시, 선전 인쇄물 배포, 손팻말 시위가 금지되고, 노조 사무실에서 누리집을 전공노 명의로 운영하면 접속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해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전공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금지시켜 노조로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조 죽이기가 극에 달했다”며 “출범식은 노동조합의 고유 권리인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중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처”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대해 “전공노는 설립을 준비중인 노동조합”이라며 “노동부의 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합법 단체”라고 반박했다. 양성윤 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징계 수준을 지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두 차례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노동부는 지난 3일 전공노가 세번째로 제출한 설립 신고서에 대해서도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어 노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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