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오찬뒤 일어난일…직접 관련없어”
한명숙 공대위 “책쓰기 위해 숙박”
한명숙 공대위 “책쓰기 위해 숙박”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의 회원권으로 제주도의 콘도를 26일 동안 이용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문제의 오찬 이후 일어난 일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2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8년과 2009년에 26일 동안 하루 사용료가 66만원인 제주도 ㄹ골프빌리지를 곽 전 사장의 회원권을 이용해 공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골프빌리지를 이용한 시점은 총리에서 물러나고 2008년 4월 총선에서도 낙선한 다음이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는 “19일에 첩보가 들어와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숙박 기간 중 곽 전 사장의 회원권으로 여러 차례 골프를 쳤고, 이용대금도 곽 전 사장이 내거나 곽 전 사장의 요청에 의해 회원가 할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 관계가 최근까지 유지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이자, ‘곽 전 사장과 친하지도 않고 골프를 친 적도 없다’고 했던 한 전 총리의 주장을 탄핵(반박)하는 취지”라며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백승헌 변호사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달러가 건네졌고, 그 전에 두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게 공소사실인데, 2008년의 일은 (그 뒤의 일로) 이번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자료에 대한 변호인 쪽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한 전 총리가 책을 쓰기 위해 강동석 장관이 소개한 콘도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고, 이 기간 중 휴가차 내려온 동생 부부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공대위 관계자는 “동생 부부가 라운딩을 할 때 함께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 않았고, 골프 비용도 다 치렀기 때문에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 전 총리의 관용차 운전기사였던 박아무개씨는 “2002년 8월께 서울 반포의 골프숍에 한 총리를 모시고 간 것만 기억날 뿐, 골프채를 싣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에도 (골프채를 차에) 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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