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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앙일보, 김초롱에 15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0-03-24 21:36

크리스티나 김(26·한국이름 김초롱)
크리스티나 김(26·한국이름 김초롱)
‘아메리칸 걸의 변심’ 기사 명예훼손…정정보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는 한국계 미국 골프 선수 크리스티나 김(26·한국이름 김초롱·사진)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가 영어 단어 ‘vindication’을 ‘복수’로 해석해 김씨가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한테 일종의 ‘복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고 기사를 쓴 것에 대해 “해당 단어는 ‘반감을 해소하는 계기’라는 취지로 해석돼야 적절한데 기자는 합리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복수’로 해석했다”며 정정 보도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반론 보도와 함께, 결과적으로 기사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가 내는 <중앙선데이>는 2008년 12월7일 ‘김초롱? NO, 크리스티나 김! 씁쓸한 아메리칸 걸의 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해 10월31일 한국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서 아나운서가 김씨를 한국계 선수로 소개하자 ‘쓴웃음’을 지으며 주최 쪽에 항의했다는 등의 내용을 실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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